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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교류협력법 개정 기념 캠페인
관리자 / 2021-05-20

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환영합니다.
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
2021. 3. 9.字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었습니다.
이제는 은평구 등 지방자치단체도 북측과 자유롭게
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.
우리 은평구도 중앙정부와 함께
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는 그날을 위해
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"지방자치단체가 한반도, 평화의 봄을 만들어갑니다!"